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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중물칼럼] 복사기 임대 부당위약금분쟁 조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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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중물칼럼] 복사기 임대 부당위약금분쟁 조정 신청
  • 이성동 행정사 (정성행정사사무소 )
  • 승인 2020.06.16 14: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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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에 거주하며 조그만 사업체를 운영하는 '소심해'씨는 '한심해'라는 복사기 임대업체로부터 2017년 2월 1일부터 2020년 1월 31일까지 3년을 계약기간으로 하여 복사기를 임차하여 사용하던 중 서비스가 불만족스럽다며 2020년 5월 3일 계약해지를 통보하였다.

이에 '한심해'는 계약서에 계약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신청인의 해지 통보가 없었으므로 계약은 1년간 자동연장 되었으며 이에 따라 60만원의 해지위약금을 청구한다고 내용증명을 보내왔다.

위 사안의 경우 '소심해'씨가 '한심해'라는 업체와 체결한 계약이 일반 계약인지 아니면 약관법에서 규정한 약관계약인지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거래 일반에서 사용하는 계약의 형식은 대부분 거의가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으로 약관계약에 해당되는데 만약 약관계약에 해당된다면 '소심해'씨는 공정거래조정원의 약관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절차는 법원에 제기하는 소송과 비교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한 조정(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어 '소심해'씨와 같은 소비자에게 매우 유리한 제도입니다. 

결국 이 계약은 약관계약으로 판단돼 '소심해'씨가 약관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담당 조사관은 '해지 1개월 전에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계약이 자동 연장되도록 한 묵시적 갱신'조항이 약관법에 위반하는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약관법 제9조 제6호와 제12조 제1호를 위반했음을 확인하였고 '한심해'에게 이를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한심해'가 조정절차에 응하지 않으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 명령을 받을 수 있고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결국 조정에 참여한 '소심해'씨와 '한심해'는 서로 상호 양보하여 10만원DML 위약금을 내고 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합의를 하고 사안을 종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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