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서울스마트 불편신고 앱을 통해 자전거전용차로나 전용도로, 자전거 우선도로의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시민신고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신고방법은 '자전거 전용차로' 임을 알수 있는 노면표시, 위반차량 위치와 번호가 식별 가능한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해 서울스마트 불편신고 앱으로 신고하면된다.
신고요건을 충족하면 현장확인 없이 과태료 4만원에서 6만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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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서울스마트 불편신고 앱을 통해 자전거전용차로나 전용도로, 자전거 우선도로의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시민신고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신고방법은 '자전거 전용차로' 임을 알수 있는 노면표시, 위반차량 위치와 번호가 식별 가능한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해 서울스마트 불편신고 앱으로 신고하면된다.
신고요건을 충족하면 현장확인 없이 과태료 4만원에서 6만원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