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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지하주택 용량부족 개인배수설비 무상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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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지하주택 용량부족 개인배수설비 무상교체
  • 구로타임즈
  • 승인 2020.05.04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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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취약가구를 대상으로 개인배수시설 무상교체 사업이 실시된다.
 

개인배수설비는 건물, 토지 등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기 위한 시설인데 배수설비 용량이 부족할 경우 누수, 역류 등으로 침수피해 가능성이 높아진다.
 

원칙상 개인배수설비의 설치와 관리 책임은 건물·토지 소유자에게 있으나 비용과 행정절차, 세입자 거주 등의 이유로 관리에 소홀한 곳이 많다.
 

이에 구로구청에서 수해예방 선제 조치차원에서 용량부족 개인배수설비를 무상으로 정비해준다. 사업은 배수설비 설치기준이 처음 마련된 1995년 이전 준공된 저지대 반지하주택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관경 50mm 또는 75mm의 배수관로를 현행 기준에 맞춰 관경 100mm 이상으로 교체한다. 교체작업에 따라 배수능력이 1.8배에서 4배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달 1일부터 선착순 100가구를 모집한다. 신청을 원하는 이는 정비신청서, 동의서, 건축물대장 등의 서류를 구비해 구청 치수과로 방문하거나 우편 접수하면 된다. 문의 860-3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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