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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지역 정치인들 재산 변동 상황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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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지역 정치인들 재산 변동 상황 보니…
  • 윤용훈 기자
  • 승인 2020.04.08 15: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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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박영선 국회의원 등 18명 증가
이성구청장, 김철수 구의원 등 5명 감소

 

국회의원,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 등 구로지역 정치인 23명의 재산 신고액 가운데 18명은 지난해보다 증가했고 5명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직자윤리법은 재산공개대상자인 공직자에게 전년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재산변동 사항을 올해 2월말까지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 및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시보 및 관보에 공개한 2020년 구로지역 공직자 재산등록현황을 보면 재산신고액이 가장 많은 공직자는 △박영선 구로을 국회의원 겸 중소벤처부 장관 53억1473만8천원 △이명숙 구의원(27억1035만5천원)과 △조미향 구의원(26억9244만5천원) △황규복 시의원(16억1369만9천원) △박칠성 구의회 의장(11억7567만9천원))순이었다.

지난 해에도 박영선 국회의원이 42억9102만4천을 신고, 1위를 차지한데 이어 조미향 구의원(27억4470만2천원)과 이명숙 구의원(24억248만4천원)이 2, 3위를 보였지만 올해 재산신고에선 이 구의원이 증가한데 비해 조 구의원이 감소, 2,3위 순위가 뒤바뀌었다. 구로구(을) 지역국회의원인 더불어민주당의 박영선의원(4선)은 이번 4.15 총선에 출마하지 않았다.

반면에 재산신고액이 가장 적은 공직자는 장인홍 시의원(2억7359만2천원)으로 지난해 신고액보다 3205만 6천원이 감소했다. 지난해 재산신고액이 가장 적었던 정대근 구의원은 올 신고에서 지난해보다 2억7064만5천원이 증가한 3억9983만1천원으로 신고했다.

지난 해보다 재산이 늘어난 공직자는 △이인영 구로(갑) 국회의원(10억939만1천원, 증 1억563만9천원) △박영선 구로(을)국회의원 (53억1473만8천원, 증 10억2371만4천원) △박칠성 구의회의장 (11억7567만9천원, 증 1169만3천원) △곽윤희 구의원 (4억2852만3천원, 증 8795만8천원) △김영곤 구의원(4억232만9천원, 증 3260만5천원) △노경숙 구의원(4억1186만원, 증 4459만9천원) △박동웅 구의원(6억3888만9천원, 증 8364만8천원) △박종여 구의원(7억3986만원, 증 1억1628만8천원) △박평길 구의원(5억3229만4천원, 증 435만5천원) △서호연 구의원(16억214만6천원, 증7억7364만9천원) △이명숙 구의워(27억1035만5천원, 증 2억6880만3천원) △이재만 구의원(5억2295만5천원, 증 6250만9천원), △정대근 구의원(3억9983만1천원, 증 2억7064만5천원) △정형주 구의원(5억4893만7천원. 증 8918만6천원) △최숙자 구의원(10억1167만3천원, 증 1억4616만2천원) △김인제 시의원(5억2602만5천원, 증 2074만9천원) △이호대 시의원(5억4810만2천원, 증 1억658만4천원) △황규복 시의원(16억1369만5천원, 증 1억121만3천원) 등이다.

반면 줄어든 정치인은 △김철수 구의원(9억1172먼3천원, 감 2109만4천원) △김희서 구의원(7억7367만9천원, 감 8111만8천원) △조미향 구의원(26억9244만5천원, 감 5225만7천원) △장인홍 시의원(2억7359만2천원, 감 3205만6천원) △이성 구청장(3억3533만9천원, 감 2억8532만2천원)등이다.

이밖에 이번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구로(을) 지역 미래통합당 후보로 출마하는 김용태 국회의원은 전년보다 7923만7천원 늘어난 12억8103만8천원을 신고했다. 김용태 의원은 양천구을 3선 국회의원으로 불출마선언했으나, 이번에 전략공천을 받아 구로(을)후보로 출마한다.

지역정치인들의 재산증가요인으로는 전년 대비 토지 개별공시지가 상승, 주택 공시가격 상승, 급여 저축, 주식가격 상승 등이며, 감소요인으로는 임대보증금 상승, 생활비 지출 증가 등으로 신고 됐다.

서울시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에 공개한 공직자의 재산변동사항에 대해 6월말까지 심사를 마무리 할 예정이다. 또 허위 또는 중대한 과실로 누락 또는 잘못 신고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물 또는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경우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징계의결 요청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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