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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서울]코로나 상생중재상담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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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서울]코로나 상생중재상담센터 운영
  • 구로타임즈
  • 승인 2020.03.28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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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예식 외식 등 위약금분쟁 7일내 처리

코로나 19감염 우려에 따른 계약해지로 위약금 분쟁이 급증함에 따라 여행과 예식, 외식 등 3대 업종의 위약금 분쟁을 맡아 해결할 '서울시 코로나 상생중재상담센터'가 운영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소비자피해를 최소화하기위해 소비자단체와 손잡고 27일(금)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상담센터는 전문상담사와 변호사가 나서 당사자간 합의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조속히 처리토록 해, 처리기간도 종전의 30일이내에서 7일 이내로 축소된다. 진행방식은 계약해지등으로 사업자로부터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받은 경우, 소비자가 센터로 신고하면 전문상담원이 피해상황 상담후 합의방안을 제시한다.

사업자의 불공정약관이 적발되거나 고발이 필요하면 서울시 변호사가 법률검토 및 소송진행을 도와준다. 집단적인 분쟁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의 자율분쟁조정위원회와 연계해 피해를 구제한다.  

현재는 관련 피해가 접수되면 소비자생활센터에서 1차 상담후 한국소비자원으로 피해구제를 이관,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을 진행하고 있어 일정한 시간이 소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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