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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코로나 추경 지원책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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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코로나 추경 지원책 눈길
  • 윤용훈 기자
  • 승인 2020.03.20 13: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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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가정에 30~50만원
무급휴직 고용유지 지원
확진자방문 휴업점 지원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급감, 해고 등의 큰 타격을 입은 서민가정(중위소득 이하)에 가구당 총 30만원에서 50만원의 지원이 이루어진다.

코로나 직격탄을 맞은 5인미만 영세업장에 대해 무급휴직자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원할뿐 아니라, 확진자방문으로 휴업한 매장에 대한 지원금 등 소상공인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도 이루어질 예정이다.

서울시는 19일 이를 위해 8619억원 규모의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긴급편성해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시의회 의결 즉시 신속 집행해 상반기 중 최대한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재난 긴급생활비 예산 3271억원으로 중위소득 이하 117만7천 가구에 총 30만 원~50만 원(가구당)을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한다. 3월30일(월)부터 5월8일(금)까지 신청 받고, 상품권 등은 6월말까지 사용할 수 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약 23만 가구와 법정 차상위계층 7만 가구에 대해 가구별 40~192만 원(4개월분)을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지급하는 저소득층 소비쿠폰(1712억 원), 아동수당 대상자 돌봄쿠폰(1663억 원)을 포함해 모두 5868억 원을 민생안정 지원에 쓴다.

특히 매출 격감으로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는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고용유지 지원 △확진자 방문 피해기업 지원 등 3종 세트 지원책을 가동한다. 아울러 시 재정뿐만 아니라 시중은행 협력자금 5,150억 원도 투입해 보다 많은 기업을 지원 할 계획이다.

긴급 경영안정자금으로 3000억 원을 추가 확보해 총 8000억 원을 지원한다. 우선 고용유지 지원예산201억 원을 편성, 5인 미만 영세사업체에 무급 휴직자 2만 여명에게 고용유지비로 2개월 간 월 50만원의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급한다.

골목상권 소상공인 1만 곳에는 업체 당 2000만원 한도 저리 융자를 지원하는 서울형 골목상권 119 긴급 자금 지원(12억 원), 15%이상 고금리 대출을 받은 기업 2000곳에 3천만 원 한도의 저금리(2.3%) 대환대출 지원 37억 원도 포함했다.

확진자가 방문해 휴업한 매장 500곳에 휴업기간(5일) 중 발생한 임대료와 인건비를 하루 최대 39만 원을 따로 지원한다. 임차료 인하에 동참한 '착한 임대인' 500명에게 인하분 30% 이내로 건물보수, 방역비 등을 지원한다.

또 공연 취소·연기로 일자리를 잃은 예술가와 스태프를 지원하는 온라인 공연 콘텐츠 제작 등에 50억 원을 투입한다.

여기에 침체에 빠진 소규모 여행업체들이 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하도록 상품 기획·개발 등에 50억 원을 지원한다. 이 밖에 자치구 보건소에 음압특수구급차 12대를 확충하고, 의료기관과 집단감염 고위험 직업군 등에 마스크 1300만 장을 확보하는데 모두 645억원을 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시민들에 대한 직접 지원, 즉시 지원으로 효과성과 체감도를 높이겠다."며 "특히 재난 긴급생활비는 갑작스런 경제위기에 처하고도 정부 추경이나 기존 복지혜택을 받지 못했던 재난사각지대를 촘촘히 메우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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