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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회대 청소노동자 부당 해고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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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회대 청소노동자 부당 해고 논란
  • 윤용훈 기자
  • 승인 2020.03.20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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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학생들, 시민단체 '원직복직' 요구

최근 항동에 위치한 성공회대학교에서 청소 및 경비 등을 위탁 관리하는 시설관리 용역회사가 소속 청소 노동자를 부당 해고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성공회대 노동자문제 해결을 위한 학생모임 '가시'(대표자 강건)와 민주노총 대학노조 성공회대분회(분회장 박은자 · 이순석)에 따르면 성공회대의 시설관리 용역업체 주식회사 푸른환경코리아가 단체협약을 위반하고 조합원을 부당하게 해고했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노사간 단체협약을 통해 정년 만 65세를 보장받고 있으며, 정년에 이르더라도 조합원이 원한다면 1년 단위로 3회 촉탁계약을 연장 한다고 노사간 합의를 했다. 하지만 사측 관리소장이 단체협약을 위반하는 내용으로 근무평가제를 만들어 직원 간의 갈등을 조장하고, 의사로부터 근무를 하는 데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소견을 받은 청소노동자(이창도, 만 66세)를 최근에 병을 앓았다는 이유 등을 삼아 2020년 3월부로 부당하게 해고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학생모임 가시와 성공회대 시설관리 노동자들은 지난 2월 24일부터 성공회대 본관 앞에서 학교와 회사를 상대로 원직복직과 관리소장 퇴출을 요구하는 집회를 갖기 시작했다.

특히 지난 13일(집회 15일차, 해고 13일차)에는 이창도 조합원의 원직 복직 및 성공회대 노동자문제 해결을 위한 집회를 구로지방자치시민연대, 열린사회구로시민회, 구로여성회, 구로민중의 집, 지구인공정여행, 항동지구현안대책위, 정의당, 민중당 등의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갖고 사측의 단체협약 이행과 더불어 원청인 성공회대가 적극 나서 부당해고 노동자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부당해고를 주장하는 이창도 씨는 "해고 사유가 하나도 없는데도 부당하게 퇴직을 강요받아 왔다"며 "일할 수 있는데 퇴직을 당해 억울하며 누명을 당했다"면서 사측의 부당해고를 규탄했다.

이와 관련 푸른환경 측은 "지난 2월 29일자로 계약 만료된 해당 청소원은 지난해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잠시 쉬었고, 정년으로 계약이 종료된 상태이나 단체협약에 따라 1년 촉탁연장하기에 건상상태가 좋지 않아 우선 6개월만 연장하고 그 이후 건강상태를 보아서 결정하자는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당사자가 이를 거부하고 1년 연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태"라며 "지금도 회사의 이러한 중재안을 수용하면 근무할 수 있게 할 방침"이라고 했다.

푸른환경은 또 지난 13일에 해고당사자 이 씨에게 '6개월 계약연장안을 제안했으나 해고당사자가 거부했고 근로계약이 종료되었으니 사업장 출입을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계속 출입할 시에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물을 것이란 내용증명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성공회대 노동자 문제 해결을 위한 학생모임 '가시'와 노조는 사측의 내용증명이 해고 당사자에 대한 협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노조 측은 회사의 이러한 제안 거부하고 단협에 따라 회사가 해당 조합원의 촉탁 연장 1년 이행을 주장하면서 원청인 성공회대가 직접 문제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는 중이다.

현재 성공회대에 파견된 사회기업인 푸른환경코리아의 청소 및 경비 근로자는 관리소장을 포함해 23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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