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16 17:39 (화)
교정시설부지 '토양오염' 처리 형사고발
상태바
교정시설부지 '토양오염' 처리 형사고발
  • 윤용훈 기자
  • 승인 2020.02.21 14: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남부지방검찰청에 형사고발

 

남부교정시설부지 토양오염문제 해결을 위한 구로주민공동대책위원회 및 구로지방자치시민연대(이하 대책위 및 시민연대)는 지난 14일(금) 고척동 옛 남부교정시설부지의 오염토 반출승인, 정화업체의 등록, 정화처리 및 비용 등에 대해 위법 의혹이 있다며 구청과 시행사 등을 남부지방검찰청에 형사고발했다.

남부교정시설부지 토양오염과 관련해 위법의혹을 제기한 대책위 및 시민연대측은 등은 지난 14일 정오쯤 구로구청 입구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이후 바로 남부지방검찰청에 형사고발장을 제출해 접수를 마쳤다고 밝혔다.

형사고발이 된 피고발인은 고척아이파크대한뉴스테이사업을 진행하면서 토양오염문제 발생과 처리과정에 관계된 △고척아이파크대한뉴스테이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대표이사를 비롯해 관련 업무 담당 임직원 △동명엔터프라이즈 대표이사 및 담당직원 △대일이앤씨 대표이사 및 담당직원 △주식회사 아름다운환경건설 대표이사 및 담당직원 △이성 구로구청장 및 담당공무원 △환경보건기술연구원 원장 및 담당 직원 등 시행사 및 토양오염정화업체 관계기관 그리고 구청 관계 공무원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대책위와 시민연대측 고발인들은 기자 회견문 및 고발장을 통해 첫째, 시행사업자인 고척아이파크대한뉴스테이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가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공사장 오염토를 처리하는 정화비용(대략 227억 7천만원)을 과도하게 부풀린 의혹이 짙다고 했다.

둘째, 정화업체인 동명엔터프라이즈 등은 다른 정화업체 아름다운환경, 대일이엔씨와 공모하여 구로구청장에게 오염토반출정화계획을 제출할 때 실제 정화처리를 하지 않은 다른 업체 대일이엔씨(정화총량의 1/3을 분담하는 업체)를 등록(기재)하여 정화비용을 부풀리거나, 허위로 정화비용을 청구하였거나 할 것이라는 의혹이 짙다고 했다.

또한 「토양환경보존법」에는 등록한 시설의 용량을 초과하여 오염토양을 보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한 정황(증거)등, 동명엔터프라이즈는 아무리 계산해도 정화처리시설을 훨씬 초과한 정화총량이 드러나는 등 여러 곳에 위법한 사실들이 드러나 보인다고 주장했다.

셋째, 이성 구로구청장은 오염토반출정화계획을 승인해주면서 정화업체 정상 운영(가동) 및 정화처리능력 여부 등을 따져보지 않고, 허위로 등록(기재)된 업체가 존재함에도 이를 승인해주었다고 주장했다.

넷째, 환경보건기술연구원은 오염토의 반출, 운반, 정화량 등을 전산관리시스템으로 관리하며 살펴봐야 하나 이를 제대로 감독·운용하지 못한 점이 있고, 이는 등록 등을 감독할 구로구청장의 책임도 매우 크다고 했다.

주민대책위와 시민연대등 고발인들은 일정한 형사범죄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들도 포함하고 있기에 사건 의혹에 대한 형사고발장을 작성해 남부지검에 제출하게 됐다고 고발취지를 전했다.

주민대책위와 시민연대측은 "지역주민 안전과 관련한 중대한 사건이라는 점을 감안해 검찰이 직접 나서 사건의 진실을 공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