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신고·납부기한 유예 등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어려움을 줄여주기 위해 신고·납부 기한 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 지원 조치가 이루어진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 업체 등이다.
이들에 대해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 기한 연장 △세무조사 대상인 경우 조사 유예 △체납액 징수 및 체납처분 유예 등의 조치로 지방세 부담을 경감해준다.
문의 구로구청의 부과과(860-2761) 또는 징수과(체납 관련·860-2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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