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3-28 10:19 (목)
마중물 칼럼 [31]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에 대한 불복 가능성
상태바
마중물 칼럼 [31]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에 대한 불복 가능성
  • 이 성 동 정성행정사사무소 행정사
  • 승인 2020.02.21 13: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허가는 학문상의 개념으로 법령에 의한 자연적 자유에 대한 일반적인 상대적 금지를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해제하여 일정한 행위를 적법하게 할 수 있게 하는 행정행위를 말합니다. 허가는 실무적으로 허가, 면허, 인허, 승인 등의 용어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허가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기속행위로 보아야 합니다. 다만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거나 이익형량이 요구되는 경우는 재량행위로 보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즉 판례는 산림형질변경허가, 토지형질변경허가, 입목의 벌채·굴채허가, 유기장영업허가 등을 재량행위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32조는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법원은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의 성질에 대해 "현행 법령상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므로,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할 것인지 여부는 주무관청의 정책적 판단에 따른 재량에 맡겨져 있다.[대법원 95누18437]"라고 하여 재량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하더라도 불허가 처분에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이 있어서는 안되며 이 경우에는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법원은 특정 종교의 선교를 위한 재단법인 설립 허가 신청에 대해 '사회적 갈등이 야기될 수 있다'는 이유로 법인 설립을 불허가 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인천지법 2015구합1377]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