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19 09:21 (금)
'주민자치회' 총선이후 분과 등 구성
상태바
'주민자치회' 총선이후 분과 등 구성
  • 윤용훈 기자
  • 승인 2020.02.21 13: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총회 및 제2기주민자치회 출범 준비도

지난해 9월 1일부터 개봉1동, 오류1동, 구로4동, 가리봉동 등 4개동이 시범적으로 시작한 주민자치회가 올해에는 동별 주민자치회 분과구성과 주민총회를 거쳐 자치계획 실행준비를 한다.

또한 동시에 4개동은 올해 말로 임기 만료되는 주민자치회 2기 출범준비를 하고 내년에 새롭게 구성된 주민자치회가 올해 준비한 자치계획을 실행하게 된다.

주민자치사업단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늦게 시범적으로 출범한 4개동의 주민자치회는 분과를 만들어 주민자치회 위원과 일반시민으로 분과위를 구성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먼저 분과별로 주민자치회 위원이 먼저 배정되고, 추가로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4월 15일 총선 이후에 공개모집해 배정한다는 계획이다.

동별 분과위원이 구성되면 바로 분과별로 사업 의제를 발굴 수립한 뒤 정책공유회를 갖고 총회 안건 상정(안)으로 확정한 후 7월까지 열릴 주민총회에서 최종 사업(안)을 결정할 계획이다.

이어 8월부터는 총회에서 의결한 이러한 자치사업계획(안)을 실행하기 위한 준비를 거쳐 올해 말까지 구체적으로 수립할 계획이다. 즉 자치계획 실행을 위한 분과 재정비, 사업 실행계획서 작성, 2020년도 사업평가와 2021년 사업계획 등을 추진하게 된다.

이러한 동별 사업예산은 동별 개인균등분 주민세와 서울시 시민참여예산 등으로 한다. 즉 사업예산범위 내에서 자치실행사업 중 우선순위를 정해 2021년부터 1년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각 동 주민자치회는 초대 위원들이 올해 12월말로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동시에 올해 10월부터 연말까지 주민자치회 제2기 출범을 준비한다.

처음 주민자치회 출범 때와 마찬가지로 주민자치학교를 이수한 주민을 대상으로 공개 추첨을 해 2기 위원을 구성하게 되는데, 제1대 주민자치회 위원의 경우 구 조례에 따라 제2기 위원 참여를 원할 경우 교육 및 공개추첨 없이 우선 선임된다. 그리고 정원 50명 위원 중 재참가의사를 가진 1기 참여위원을 제외하고 부족한 위원에 대해서만 추가 모집해 선임하게 된다.

또한 내년에는 4개 주민자치회 시범 동 외에 나머지 12개동의 주민자치회 출범을 목표로 준비하게 된다.

구로구내 16개 전 동의 주민자치제 실시를 위해선 먼저 '구로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수정(안)'이 구의회에서 개정, 통과되어야 한다. 구의회에서 주민자치제 시범운영에 따른 문제점 및 평가를 심의하고, 전 동실시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다 16개 전 동의 주민자치제 실시에 따른 서울시 예산확보 및 지원이 따라야 가능하기 때문에 구로구 전동의 주민자치제 실시여부는 현재로는 확정적이기 보다 유동적이라 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