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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비닐 폐페트병 분리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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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비닐 폐페트병 분리배출
  • 윤용훈 기자
  • 승인 2020.02.14 14: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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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부터 요일제로

주택, 상가를 대상으로 폐비닐·폐페트병 분리배출 요일제가 2월부터 시범 운영된다.

폐비닐·폐페트병 분리배출 요일제는 재활용품 선별을 저하시키는 폐비닐과 고품질 재생원료 생산에 적합한 무색 생수·음료 페트병을 요일별로 지정해 배출하는 제도다.

단독주택과 상가는 폐비닐과 투명 페트병을 별도 분리해 기존 일·화·목 배출지역은 목요일에, 월·수·금 배출지역은 금요일에 배출하면 된다.

폐비닐과 투명 페트병 배출일에는 다른 재활용품을 배출할 수 없다. 공동주택은 별도 설치 된 투명 음료·생수 페트병 전용 수거함을 이용하면 된다.

구로구는 시범 운영 기간을 거쳐 단독주택·상가의 경우 폐비닐 요일제는 오는 7월, 투명 페트병 별도 배출은 내년 1월부터 전면 시행한다. 공동주택은 7월부터 투명 페트병 별도 배출을 본격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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