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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의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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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의 정관
  • 이성동 정성행정사사무소 행정
  • 승인 2020.02.07 15: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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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조직(단체)는 정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관은 조직의 형태 및 구성원(사원)의 권리·의무를 규정한 규범으로 법원은 정관을 자치법규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관을 해석할 때에는 법령해석의 방법에 따라야 합니다.

정관규정에 대해 회원 간 견해대립이 있어 총회에서 그 해석에 대한 결의를 하더라도 효력이 없다는 말입니다.


 정관은 법인(단체) 설립 시 만들게(제정) 되는데 민법은 비영리법인의 정관에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0조(사단법인의 정관) 사단법인의 설립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 소재지 4. 자산에 관한 규정 5.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6.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7.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재단법인의 경우 제1호부터 5호의 규정)

필수적 기재사항 이외의 사항을 임의적 기재사항이라고 하며 임의적 기재사항의 기재 여부는 작성자(발기인)의 자율에 맡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향후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광의의 공익법인) 되어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하기 원한다면 회계공개조항과 재산귀속 조항을 필수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비영리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정관의 내용은 주무관청의 검토를 통해 확정되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청의 지침에 따라 정관내용을 구성하여야 합니다.

특히 목적의 비영리성과 목적사업의 타당성, 실현가능성, 적정성은 허가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합니다.

정관에 규정하는 내용 중 정관변경조항 역시 매우 중요한 조항입니다. 민법은 "사단법인의 정관은 총사원 3분의 2이상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정수에 관하여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총사원 3분의 2이상"이란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을 뜻하는 것으로 통상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 또는 동의"로 규정한 일반의결정족수에 비해 가중된 의결정족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2조(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 ①사단법인의 정관은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정수에 관하여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②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민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꼭 "총사원"이 모인 총회에서 정관을 변경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에서 법원은 "대의원총회의 구성이 사원을 대표하는 대의원으로 구성된 대의기관으로서 그 결의에 의하여 정관을 변경한다고 하더라도 절차상 사단법인의 동일성 또는 자율권을 침해한다거나 그 결의가 사원들의 총회에 반하여 행사 될 우려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민법 제42조 자체가 대의원총회의 결의에 의한 정관변경을 무효로 할 정도의 강행법규성을 가진다고 보기도 어렵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09가합9034)"고 하여 대의원 총회도 가능하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이는 사원(회원)으로 구성된 사단법인의 특성상 대규모의 회원이 한 자리에 모이는 것이 사실상 쉽지 않은 경우가 있다는 점과 정관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는 점, 사단법인의 정관은 독립한 법인격을 갖는 법인의 근본규범으로 법률의 범위내에서 자치성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타당한 판단으로 보입니다.

실무적으로도 법인의 정관에 대의원 규정을 넣어 허가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지침상 회원정수가 200명을 초과하는 경우 대의원을 선출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의원을 통해 권리를 행사하는 회원의 정수는 찾아볼 수 없는데요. 일반적으로 회원 10명당 대의원1명을 선출하고 있습니다.

의결정족수가 엄격하므로 어떤 분들은 단서조항에 따라 하향된 의결정족수를 기재하려고도 합니다.

하지만 하향된 의결정족수에 대해 주무관청이 인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허가를 얻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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