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새해부터 최대 1천만원까지
서울시민이 자연재난 화재 붕괴 등의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을 경우 최대 1천만원의 '시민안전보험'을 지원하는 제도가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서울시는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돼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자동 가입되며,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피해를 당했을 경우에 보험금을 지원받게 된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시민중에는 등록외국인도 포함된다.
보장항목은 △태풍 홍수 대설등의 자연재해로의 사망 △폭발이나 화재로 인한 사고, 건물 및 건축구조물 붕괴사고 △대중교통 탑승, 중하차중 승강장내 대기중 일어난 교통사고 등 △강도에 의한 폭행 △스쿨존내 차량탑승 중 사고를 당하거나, 탑승하지 않았더라도 운행중인 차량에 충돌 등의 사고를 당했을 경구 등이다.
보험금 청구는 청구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자 또는 법정 상속인이 청구서, 구비서류 등을 갖추어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 서울시는 올해 이와 관련한 계약을 NH농협 손해보험(1644-9666)과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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