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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화재배상책임보험 '발등의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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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화재배상책임보험 '발등의 불'
  • 노철재 (구로소방서 홍보교육팀장)
  • 승인 2013.08.16 10: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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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 의무가입 22일까지

구로소방서 노철재홍보교육팀장
녹음이 우거진 거리공원엔 바삐 앞만 보고 달려온 우리에게 잠시나마 흐르는 땀방울을 닦게 하려는지 매미들의 합창소리가 구성지게 울려 퍼지고 있다. 그러나 이 시각, 어디에선가는 화재신고를 받고 출동하는 119 소방대원의 모습을 분명 목격할 수 있을 터이다.

지난 1961년 제정된 '실화책임법'에 의하면, 불이 난 사업장의 주인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입증되지 않을 경우 다른 사업장이 입은 화재로 인한 피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지 않았으나, 이 사안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2007년 8월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림에 따라 법률개정이 이뤄졌고, 그 결과 실화자의 중과실이나 경과실에 상관없이 모두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었으며, 2009년 5월 8일 시행된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에 의거 더 이상 실화에 의한 손해배상 건에 대해 면책을 받을 수 없게 되었음은 익히 알고 있을 터이다.

이와 함께 건축물에 대한 화재예방을 위해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이 한층 강화되었고, 더 이상 피해자보다 실화자를 보호해줘야 할 법률적, 사회적 명분도 궁색해졌다. 따라서 실화자는 자신의 피해는 물론이고 주변의 피해에 대해서도 배상책임을 져야만 한다. 다시 말해 실화로 인한 배상책임은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나 자신, 내가 운영하는 사업장이라는 걸 간과해서는 안 될 터이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국민정서를 반영하여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2에서 정하고 있는 다중이용업주(학원, 산후조리원, 고시원, 수면방,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 전화방, 게임제공업, PC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스크린골프연습장, 목욕장(찜질방), 안마시술소, 영화상영관, 실내 권총사격장 등 22개 업종)의 안전에 대한 책임 의식을 강화하고 영세업주의 파산을 방지하고자 화재(폭발)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신체 또는 재산상에 손해를 발생케 한 경우 이를 보상해 주도록 하는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를 금년 2월 23일부터 시행해 오고 있다.

법 시행 이후 신규 영업주의 경우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만 영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지만, 기존 다중이용업소의 경우에는 오는 8월 22일까지 보험에 가입해야만 하는 데도 정책홍보 부족 탓인지, 서로 눈치를 보는 것인지 가입률이 절반을 넘지 못해 안타까울 뿐이다.

다중이용업소 관계자에 대한 소방안전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소방인의 한 사람으로서 당부하건 데, 영업주는 자신이 운영하는 영업장이 보험가입 대상인지 아닌지, 혹여 화재보험과 화재배상책임보험을 같은 보험으로 혼동하지 않았는지 다시 한 번 자세히 알아보고 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한 내에 반드시 가입하여 미 가입기간에 따라 차등 부과되는 최소 30만원 ~ 최대 200만원까지의 과태료 및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절대 없기 바란다.

화재배상책임보험 제도는 다중이용업소의 주인이 예기치 못한 화재사고 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모든 국민이 보다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데 시금석이 되는 기본적인 사회보장제도 중의 하나가 아닐까싶다.

새로운 규제가 또 하나 늘었다는 부정적인 시각으로만 보지 말고 저렴한 비용으로 내 가족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의 신체와 재산까지 동시에 지킬 수 있다는 긍정의 마인드로 동참하여 제도의 실효성과 함께 고객의 안전까지 책임지는 멋진 사장님으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憂)를 범하지 않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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