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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전가정경제 55] "핸드폰 때문에 신용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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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전가정경제 55] "핸드폰 때문에 신용불량"
  • 서경준 소장(쟁기 소장)
  • 승인 2012.12.03 13: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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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회생을 진행 중인 주부입니다. 몇 달 전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여기저기 알아보았지만 개인회생중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는 곳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연체 상관 없이 누구나' 대출을 해준다는 문자메세지를 보고서 전화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대출업자 쪽에서 핸드폰을 개설하면 신용도가 좋아진다면서 대출과 함께 핸드폰을 개설해야한다며 인감증명서와 신분증 등 각종 서류를 요청받았습니다. 개설했다가 몇 개월만 쓰고 필요 없으면 없애도 된다는 설명도 들었습니다.


 그런 곳을 이용하면 안 된다고 알고는 있었지만 급해서 일단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서류는 다 넘어갔는데 아직 정식 대출은 안되니 일단 조금만 받으라며 20만원을 먼저 주더군요. 그 후 그 업자는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그러고서 몇 달이 지나서 쓰지도 않은 휴대폰의 통신료 연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의 이름으로 네 개의 휴대폰이 개통되어 있었습니다. 통신사에 해지를 요청했지만 밀린 요금과 기계 값을 물어내지 않으면 해지도 안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현재는 나도 모르게 개설된 핸드폰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되어 독촉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경제가 어려울수록 대출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늘어나고 은행에서 대출 받기는 어렵다보니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등록된 대부업체도 좋지는 않지만 그나마도 미등록 불법 대부업체를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조건의 저 신용자들은 정말 피할 길이 없습니다. 이래 저래 서민들과 저신용자들만 계속 당하고 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픕니다.


 생활정보지, 길거리에 뿌려진 명함, 은행권 사칭 문자메시지 등은 불법 대부업자들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수단들입니다. 아무리 급해도 절대로 이런 대출에 손을 대서는 안 됩니다. 대출이 안되는 사람에게 대출을 해주는 곳은 '사기'이거나 '불법사채'말고는 없습니다.


 휴대폰 대출 사기는 대출은 해주지도 않으면서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설해서 핸드폰과 유심카드를 팔고 개인정보도 팔아넘겨 돈을 챙기는 신종 수법입니다. 1인당 휴대폰을 4개까지 개설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고 해서 비싼 스마트폰을 4개씩 개설하다보니 피해금액은 보통 300~400만원에 이릅니다.


 이 때 통신사는 불법으로 개통된 휴대폰의 요금이 연체되어도 보증보험사를 통해 회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손해 볼 일은 없습니다.


  불법 대출업자나 통신사나 모두 피해자에게 손해를 떠넘기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대출업자가 가입자의 주소를 조작해서 통신요금 연체 사실이 피해자(가입자)에게 전달되지 않도록 하기 때문에 피해사실을 늦게서야 알게 됩니다.


 피해 금액을 배상 받고 싶겠지만 그 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은 추가 피해를 방지하는 것입니다. 우선 신분증 분실신고를 하고 재발행을 받으세요. 인감증명과 인감도장도 바꿔야 합니다.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는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기존 통장도 해지하고 새로 만드는게 좋습니다.


 명의도용에 의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서 제공하는 'M세이퍼'라는 명의도용방지 서비스입니다. www.msafer.or.kr 에 접속하시면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 개설현황과 요금 납부현황 등을 조회할 수 있으며 이동전화 가입제한 서비스를 신청할 수 도 있습니다.


 또한 '통신비용조정센터'에서는 명의도용으로 인해 발생한 분쟁에 대해서 통신사와 피해자간에 통신비용을 심의조정해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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