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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최저임금 4580원, 만족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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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최저임금 4580원, 만족하십니까?
  • 구로타임즈
  • 승인 2011.07.18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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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미(서울남부노동자권리찾기 사업단 '노동자의 미래'집행위원장

 2012년 최저임금이 458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지난 7월 1일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심의위원회에서 소위 공익위원들이 낸 안을 노,사 모두 사퇴하면서 파행으로 치달을때 이미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이후 공익위원들은 이미 사퇴한 사측위원들을 다시 들어오기만 하면 원하는대로 4500원대로 해주겠다며 달랬고, 현행 4320원에서 겨우 260원 오른 4580원으로 이미 사퇴한 사측위원들과 노동계위원 없이 날치기로 통과시켰습니다. 참고로 최저임금 심의위원회는 최저임금에 대한 심의 기타 최저임금에 관한 중요사항를 심의하는 위원회이며 노·사·공익위원 각 9인으로 구성됩니다.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을 저임금 노동자는 무려 234만 명이라고 합니다. 저희 서울남부노동자권리찾기 사업단인 "노동자의 미래"는 서울디지털산업단지에서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산업단지내 주요 아파트형공장 앞을 돌면서 2,116명에게 2012년 최저임금 요구안 조사를 하였습니다. 산업단지 내에서도 25%이상의 노동자가 최저임금을 적용받고 있었고, 특히 생산직노동자는 설문에 응한 거의 대다수가 최저임금 수준이었습니다. 산업단지노동자들이 희망하는 2012년 최저임금도 5,423원이었습니다. 6월에 진행했던 최저임금 서명에서도 산업단지노동자들은 자진해서 할 정도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요구가 높았습니다. 그런데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러한 노동자들의 열망과 요구를 깡그리 무시한 채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최저임금을 결정한 것입니다.


 민주노총에서는 2012년 최저임금으로 우리나라 노동자 평균임금의 1/2인 "5410원"을 주장했습니다.
 사실 누구나 자신의 몸을 소진하면서 소중한 노동을 하고 있는데 누구는 평균의 1/2을 받으라 하는 것도 부끄러운 일이지만, 그래도 현실적인 안으로서 제출한 것입니다. 많은 유럽 선진국들이 최저임금의 기준을 노동자들의 중위소득(중간수준소득으로 평균임금보다 높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대표성도 부여받지 못하는 노·사·공익위원 27명이 250만 명에 달하는 노동자들의 임금을 결정하는 불합리한 최저임금심의위원회는 해체하고 저임금 노동자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새로운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미래 사업단은 7월 6일 산업 단지경영자협의회 앞에서 산업단지내 노동자들의 임금을 올릴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연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이러한 최저임금 제도의 문제점을 알리고, 산업단지 내 임금인상을 위한 활동과 제도를 바꾸어내는 운동을 계속 해 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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