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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보석 25] 무료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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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보석 25] 무료법률상담
  • 송지현 기자
  • 승인 2011.07.04 11: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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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 뚝뚝... 무료법률상담으로 시원

 갑작스런 사고를 당했거나 민·형사상 소송에 휘말렸을 때 평범한 서민들은 당황스럽다. 평소 알고 지내는 변호사가 있는 경우도 드물고, 변호사 사무실을 찾기에도 고비용이라는 소문에 부담스럽기 때문. 이때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면 여러 모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법률 상담뿐만 아니라 법률 구조도 받을 수 있는 기관도 있다.


 먼저 구로구청에서는 매주 월요일 구로구민과 구로구 소재 직장인을 대상으로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 구로구 고문변호사가 상담에 나서 구로구청 별관(우리은행 2층)에서 오전 10시~12시, 오후 2시~4시에 진행된다. 1일 상담인원이 한정돼 있어 반드시 사전 전화예약을 해야 한다. 다문화가정에 대해서는 상담시간 우선 배정. 예약 문의 860-2317.


 전국공무원노조 구로지부에서는 매달 둘째주 월요일 오후 2시~6시에 공무원은 물론 지역주민에게도 무료법률상담을 하고 있다. 사전 예약 우선이며, 최소 3일전에 예약 해야 한다. 상담은 구청 지하 지부사무실에서 진행된다, 예약 문의는 860-2179.


 구로종합사회복지관(구로3동 소재)도 법률문제로 고민하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상담및 법률 정보를 제공하는 무료법률상담을 진행중이다. 매주 월요일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구로종합사회복지관 2층 사무실에서 진행된다. 문의 852-0525.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전화, 사이버, 내방, 출장상담 모두 가능하다. 전화상담은 국번 없이 132번으로 연결하면 되고, 사이버상담은 www.klac.or.kr을 이용하면 된다.


 방문상담은 사전 예약 없이 가까운 지부를 방문해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면 된다. 구로지역을 관할하는 서울남부지부는 양천구 신정1동에 위치해 있다. 신정네거리역(2호선), 목동역(5호선)에서 가깝다.


 전화상담은 오전 9시~12시, 오후1시~6시에 가능하고 방문상담은 오전 10시~12시, 오후 1시~5시에 진행된다.


 무료상담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소상공인(월평균 수입이 260만원 이하), 임금 및 퇴직금 체불로 인한 피해근로자(최종 3월분의 월평균임금 400만원 미만인 피해근로자), 가정폭력 피해자, 법률보호 취약계층(장애인, 유공자 또는 그 수급권자, 북한이탈주민 등) 등이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법률구조사업도 펼치고 있다. 법률구조를 요청할 경우 승소가능성과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 사건인지를 판단해 결정된다. 형사사건은 무료지만, 민사 등 사건은 인지대 등 소송에 사용되는 비용을 내야 한다. 단, 월 평균수입이 260만원 이하, 부동산 미소유, 소액임차인(서울의 경우 7천 5백만원)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무료다. 공단변호사 비용도 모두 일반변호사보다 1/20~1/30 수준으로 저렴하다고. 문의 2646-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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