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생 거주, 평생 지급을 약속합니다.
∨ 배우자까지 국가가 보증합니다.
∨ 주택가격이 하락해도 연금액은 동일합니다.
∨ 모자라면 공사가 부담, 남으면 상속합니다.
∨ 자녀 부담을 덜고 당당한 노후생활이 가능합니다.
▣ 가입대상 나이
▶ 부부 중 1명이 만 60세 이상
▶ 부부기준 9억원 이하 주택 소유자 (다주택자도 가능)
- 9억원 초과 2주택자는 3년 이내 비거주 1주택 처분 조건
- 우대형 주택연금은 부부기준 1.5억원 미만 1주택 소유자 대상주택
▶ 주택 및 노인복지주택(지방자치단체 신고) 중 실제 거주하는 한 채
(확정기간혼합방식은 노인복지주택 제외)
▣ 주택연금 종료 및 상환
▶ 부부 모두 사망, 주택소유권 상실, 1년 이상 담보주택에 미거주 등
▶ 연금지급총액이 주택가격을 초과하여도 차액 납부의무 없음